대법원 2023. 6. 29. 2019두568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이 특수관계자인 부친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양도가액을 정하였고, 1주당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였는데, 피고 과세관청이 그와 달리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초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고 1주당 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한 결과, 원고들과 특수관계자인 부친 사이의 주식 거래를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각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순손익가치의 의의와 상증세법상 고유개념으로서 순손익액의 의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6조 제4항은 그 전문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 취지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등(제1호)을 가산하고, 그와 반대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졌지만 역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 금액 등(제2호)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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