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갑 주식회사에게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을의 발행주식 15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1주당 33,531원에 양도하여, 주식회사 을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는데, 이에 피고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의 한국거래소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률(30%)을 가산한 주당 57,064원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그 거래가격 자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3항의 상장주식 평가규정 및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 적용과 관련한 시가 산정 방법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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