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0일 목요일

[조세분쟁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384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에게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을의 발행주식 150만주(이하 사건 주식’) 1주당 33,531원에 양도하여, 주식회사 을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는데, 이에 피고는 평가기준일 2개월의 한국거래소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률(30%) 가산한 주당 57,064원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거래가격 자체를 시가로 없고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 89 2 2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 63 1, 3항의 상장주식 평가규정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건 주식의 시가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 52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 89조의 적용과 관련한 시가 산정 방법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 52 1항은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있다 규정하고, 같은 2항은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시가 한다) 기준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 89 1항은 52 2항을 적용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따른다 규정하고, 같은 2항은 52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규정하면서, 2호에서상속세 증여세법 38 내지 39조의2 동법 61 내지 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들고 있다.

 

한편 상속세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63조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하여 1 1 가목에서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63 3항은1 1 등을 적용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최대주주 이라 한다) 주식 등에 대해서는 1 1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가액의 100분의 20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가산한다 규정하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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