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1일 화요일

[부동산분쟁 정정절차이행]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303766   지적등록사항 정정절차 협력 이행의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는 없으며, 사건 토지의 분필을 전제로 하지 않은 현황측량 감정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거절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사건 토지를 분할한 다음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것인데,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을 구할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시효취득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84 1항은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82 1 2호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있는 경우 하나로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면적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없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정정할 있다. 나아가 공간정보관리법 87조는 토지소유자의 채권자 등은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1필지의 토지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먼저 1필지의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분할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때 1필지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면 면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상태로 토지분할을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면적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것인데, 방법으로는 공간정보관리법 84조에서 규정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절차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공간정보관리법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직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거나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없다고 본다면,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점유자는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없게 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점유자의 법적 지위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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