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1. 선고 2020구합2653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라는 업체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장이다.
나.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7. 6. 13. ’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4차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251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이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제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였고, 피고는 선정 평가를 거쳐 이 사건 과제를 지원과제로 선정하였다.
라. 피고는 ○○○○ 이 사건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인 ’○○○○○‘의 운영자인 원고와 사이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기술개발의 신의성실의무)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준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개인명의 출원 금지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1)
주관기관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요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피고는 ○○○○ 원고의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감사한 결과 ○○○원을 사업비로 불인정하였다.
바. 피고는 ○○○○ 원고에게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정산(1차) 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도 함께 안내하였다.
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8. 3. 1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 사업비정산 이의신청검토위원회 검토결과를 거쳐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정산 2차 확정 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정산금 ○○○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통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함으로써 산정된 이 사건 정산금을 반환하라고 최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①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1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9. 7. 9. 대통령령 제29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 등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업의 내용,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사업성과의 활용,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 지원에 관하여 공법상 계약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협약 또한 이에 따라 원고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다.
② 이 사건 협약 제2조 및 제11조 제1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운영요령 부칙(제2017-9호, 2017. 9. 22.) 제2조는 출연금 정산에 관한 이 사건 운영요령 제26조 제1 내지 5, 8 내지 10항은 2018. 4. 1. 이후부터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출연금 정산에 관하여는 위 규정들을 제외한 이 사건 운영요령 제26조 제6항, 제7항, 제11항이 적용되고, 이와 중첩되는 부분을 제외한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7. 9. 2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제7항이 적용된다.
③ 개정 전 운영요령 제26조 제2항은 사업비 정산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3차 개정, 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은 사업비의 정산에 관하여 전문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가 완료된 이후 확정된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4-나-2)의 사) 및 자) 참조]. 이러한 규정 내용과 앞서 본 이 사건 협약, 이 사건 운영요령 및 개정 전 운영요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주관기관인 원고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해당 정산금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진흥원에게 곧바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전문기관이 하는 정산금 납부 통보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최고하는 성격을 가질 뿐이다.
④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9호 및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사업 참여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중소기업기술혁신법령은 사용한 출연금을 정산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32조 및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1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거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에 의하면,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사업비 환수 처분은 이 사건 협약 등에 의한 사업비 정산금 납부 통지 절차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사업비 정산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절차에 나아가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약 등에 따라 사업비 정산금 납부의무만 발생한 단계에서는 위 법 규정에 의한 환수처분 등 공권력의 작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⑥ 이 사건 운영요령 또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절차‘(제26조)와 ’출연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제30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별표 3)의 적용기준에서도 출연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출연금 환수‘와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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