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전부금
1. 판결의 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발송된 다음,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채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심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송달 실시가 유효한 이상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전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발송되었으나, 위와 같은 발송만으로는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되어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절차는 바로 중지되고,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이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며, (3)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인 강제집행은 여전히 무효라는 등 이유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등 참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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