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4일 화요일

[민사재판 채무자회생]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202740   전부금

 

1. 판결의 요지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발송된 다음,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45 1항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채권자인 원고는 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심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있은 채권압류 전부명령과 송달 실시가 유효한 이상 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전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 채권압류 전부명령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3채무자인 피고에게 발송되었으나, 위와 같은 발송만으로는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없고, (2)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3채무자 등에게 송달되어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절차는 바로 중지되고,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이후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3채무자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며, (3)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인 강제집행은 여전히 무효라는 이유로, 채권압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채권압류 전부명령 발령 발송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채무자회생법 45 1, 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90146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201538 판결 참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대법원 2016. 6. 21. 20165082 결정 참조).

 

채무자회생법 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46 2). 채권압류명령은 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227 3),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229 7).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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