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9417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중지의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그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그 결정에 첨부된 합의서에는 “당해 사건 외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소송은 취하하기로 한다.”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석방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참조) 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결정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그 결정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8225 판결 등 참조). 특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담당판사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 내지 청구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이므로(민사조정법 제30조 참조), 그 효력이 소송물 외의 권리 관계에 미치는지 여부는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 참조).
또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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