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4일 화요일

[부동산분쟁 양도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554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들 세대가 3주택(, , )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고 2주택이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주택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신규 주택) ㉡주택(종전 주택) 대체주택에 해당한다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155 1 1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이하 사건 처분’)하자, 피고를 상대로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과 같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 1 1호를 적용할 없다는 이유로,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155 1 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89 1 3호는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규정하면서, ()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각각 들고 있다.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54 1 본문은 89 1 3 ()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고, 11항은 89 1 3 ()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155 1 1호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 이상이 지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54 1항을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2654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 1 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경우를 전제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 1 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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