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9일 토요일

[지적재산 저작권]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264462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사건 음원의 저작권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용허락 없이 사건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온라인게임을 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음원 이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사건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때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사건 음원이 수록된 온라인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때로부터 사건 음원이 삭제된 때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9039, 904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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