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1일 금요일

[행정소송 조세분쟁]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572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2018. 8. 1. 원고들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면서 2012 1기분, 2012 2기분 2013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사건 처분’) 등을 하였고, 원고들은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국세기본법 47조의3 2 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

 

국세기본법 26조의2 1항은 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면서도, 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부정행위 한다)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해당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ㆍ부정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16974 판결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26조의2 1 1호의2 1호와는 별도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47조의3 2 2호는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따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한다).

 

이러한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사업자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국세기본법 26조의2 1 1호의2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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