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8일 토요일

[행정소송 증여세]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556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2019. 3.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일 당시 고시되어 있던 2018 공동주택가격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가 2020. 8. 심의를 거쳐 같은 단지 동일 면적의 아파트의 2017. 3. 실거래가를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고지하자, 피고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증여일 이후에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15 3 1 ()목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 15 3 1호에서 정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 의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상속세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60 1 본문은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감정가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49 1항은 본문에서증여재산의 경우수용가격공매가격 감정가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이란 평가기준일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3개월까지(이하평가기간이라고 한다) 기간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2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49 4항은1항을 적용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유사 재산이라고 한다)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상증세법 60 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임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15 3 1호는 유사 재산의 하나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규정하면서, ()목에서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상증세법 시행규칙 15 3 1 괄호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시가에 근접하다고 있는 전년도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유사 재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등을 종합하면, 괄호규정의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은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문언과 달리증여일 이후에 증여일이 속한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고시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의미한다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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