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7일 금요일

[부동산분쟁 신탁계약] 신탁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233164   관리비

 

1. 판결의 요지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자, 피고는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되었고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있다 주장하면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사건 신탁계약에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사건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관리비 지급책임의 주체가 위탁자라고 원고에게 대항할 있다고 보아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신탁계약은 2019. 2. 13. 체결되어 신탁법 4 1항이 적용되므로 신탁등기로 사건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3자에게 대항할 있을 뿐이고,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한 신탁계약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이로써 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없으며,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13590 판결은 신탁법(2011. 7. 25. 법률 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3 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신탁법 4 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신탁법 4 1항의 의미와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2011. 7. 25. 법률 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신탁법 4 1항은등기 또는 등록할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3자에게 대항할 있다.”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하여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3자에게 대항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탁법 4 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81 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3자에게 대항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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