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5일 수요일

[행정소송 조세분쟁]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41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서울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른 지역 소재 단독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하 사건 처분’) 하자, 피고를 상대로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부터 사건 처분일까지 5 6개월간 피고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을 찾아볼 없고, 이와 같은 현저한 절차 지연에 관하여 피고가 납득할 만한 사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3 규정의 예외사유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루어진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이유 설시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 규정의 예외사유 존부를 판단한 부분 등은 적절하지 않으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루어진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 81조의15 3 3 규정의 예외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있는지 여부(소극),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주체(= 과세관청)

 

1)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81조의15 1항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과세예고통지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 이상인 경우’(3) 등을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들고 있다. 같은 2 본문 2호는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통지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과세전적부심사 한다) 청구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4항은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9항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5 4 본문은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8항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것을 신청할 있다.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81조의15 3항은 각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3(이하3 규정이라 한다)에서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들고 있다. 다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3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81조의15 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헌법 12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911 판결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는 납세자의 실체적 권리뿐만 아니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81조의15 1항은 각호 사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생략할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2 본문 2호는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3 3호에서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3 규정의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과세예고통지 실시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 118 1 단서 1호에서 이러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있도록 명문으로 정한 것과 대조된다.

 

) 과세예고통지는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3 규정의 예외사유가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있고, 조기결정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외에도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적 이익을 가진다.

 

) 이상에서 살펴본 세법의 문언에 기초한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예고통지 생략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부존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외에도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로 누릴 있는 절차적 이익 등에 비추어 ,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에 결부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3 규정의 예외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있다고 쉽사리 해석하여서는 된다.

 

)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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