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273803   임금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내용의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근무한 사람들로서, 1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근무시간표에 기재한 근무시간은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피고가 지급한 급여는 1 40시간의 근로의 대가이며 급여 외에 1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298904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106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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