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9일 목요일

[회사법무 명의개서] 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211120   주주지위 확인의

 

1. 판결의 요지

 

망인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망인의 다른 자녀인 피고들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준공유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공유 주주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상법 333 2항은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명의개서청구에는 권리행사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주식의 공유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의 공유주주 지위를 다투고 있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는 원고가 상속에 따른 공유관계를 피고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위해 상법 333 2항에 따른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필요는 없으나, 사건 주식의 공유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전원을 위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주식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준공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1005).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참조).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주식을 공유하게 되고,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것은 아니다.

 

. 공유주식에 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333 2항에서 정한주주의 권리 행사 해당하여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333 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주주들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에 생길 있는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미리 막고, 회사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공유자 전원 또는 그중 일부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이 대상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이하공유상태 명의개서 한다) 청구하는 것은, 향후 상법 333 2항에 따라 정해질 권리행사자가 공유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공유관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허용한다고 해서 회사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생긴다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유주식에 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333 2항에서 정한주주의 권리 행사 해당한다고 수는 없으므로,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한다고 없다.

 

.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일부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있는지 여부(소극)

 

한편, 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89665 판결 참조), 수인이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상법 352).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일부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없는 경우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주식을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일부 주주는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240338 판결 참조). 그러나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없는 경우에는,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아 공유자는 지분을 부인하는 3자에 대하여 각자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함이 원칙이고, 공유자 일부가 3자를 상대로 타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여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35008 판결 참조).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일부 주주는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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