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재정거래는 국내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여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급하는 사무 처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주로부터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은행의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은, 다른 은행 등을 매개로 외국은행에 지급지시를 전하는 등으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➁ 이 사건 재정거래의 구조를 고안하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회피하여 외환송금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➂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사무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이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실제 송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여전히 외국환은행만이 특별한 제한 없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3 등 참조).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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