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4일 토요일

[형사재판 가상화폐]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1242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른바김치 프리미엄 따른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외국환업무를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재정거래는 국내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여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급하는 사무 처리를 포함하고 있고,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주로부터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은행의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입금되도록 것은, 다른 은행 등을 매개로 외국은행에 지급지시를 전하는 등으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있는 , 사건 재정거래의 구조를 고안하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회피하여 외환송금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있는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사무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이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실제 송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외국환거래법 8 1, 3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나목의 외국환업무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여전히 외국환은행만이 특별한 제한 없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있다(외국환거래법 8 1, 2,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4, 15조의3 참조).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8 1, 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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