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9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판결의 요지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임상시험 위탁기관인 피해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실체적 경합)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보호법익, 구성요건적 행위의 양태, 범죄의 기수 시기 등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개로 성립한다. 나아가 위 각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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