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지적재산 저작권분쟁] 실내 인테리어 도면 관련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297400   저작권 침해 금지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사무실을 실측하여 작성된 실내 인테리어 도면의 저작권자인데, 원고로부터 비밀유지의무를 부과받고 도면을 작성한 피고 3 피고 2에게 도면을 제공하여 피고 2 블로그 등에 도면을 게시하고, 피고 3 역시 자신의 홈페이지에 도면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전부 패소판결을 받은 ,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도면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도면에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 3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도면도 실내건축으로서 건축저작물에 해당할 있으나, 사건 도면은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피고 3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인정되므로 원심의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는 한편, 원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 주문에 표시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자판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저작권법 2 1호에 규정한저작물 요건인창작성 의미 / 실내건축이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저작권법 2 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29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227625 판결 참조).

 

저작권법 4 1 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2 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뿐만 아니라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복제가능성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7572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41410 판결 참조).

 

저작권법은 4 1 5호에서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 밖의 건축저작물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960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261981 판결 참조). 실내건축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내부 형태에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또한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어 보호될 있다.

 

.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논리적으로 양립할 있는 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은 추가된 청구에 대해서는 실질상 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한다. 1심이 기존의 청구를 기각한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 표시만 해서는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표시를 해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292411 판결 참조).

 

논리적으로 양립할 있는 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17633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297097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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