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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5일 수요일

[보조금사업분쟁 담보제공가능여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설정등기는 무효라고 본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12993 판결

1. 2011. 7. 25. 법률 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35조와 2011. 7. 25. 법률 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개정 보조금법이라 한다) 35 3항의 적용범위

2011. 7. 25. 법률 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35조는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을 담보에 제공할 없다.”라고만 규정하였고, 간접보조사업자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보조금법 2조가보조금보조사업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 정의하고 개별 조항에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규율하는데, 보조금법 35조는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 보조금법의 규율 체계와 방식, 보조금법 35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조금법 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247257 판결 참조). 따라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11. 7. 25. 법률 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개정 보조금법이라 한다) 35 3 본문은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3호에서담보의 제공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금지내용에 간접보조사업자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법과 달리 개정 보조금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에 제공하는 것은 무효이다.

2. 개정 보조금법의 적용시기

개정 보조금법은 부칙 1조에서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5조에 대한 특별한 적용례 또는 경과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간접보조사업자의 담보제공제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1. 10. 26.부터 적용된다.

3. 법원의 판단

사건에서 소외 조합은 개정 보조금법에 정해진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고 목적에 따라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1. 10. 26. 이후인 2013. 7. 1. 체결되었으므로 개정 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소외 조합이 사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정 보조금법 35 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형사재판 보조금 편취]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


대법원 2016. 11. 24. 20168419 판결

1. 사실관계

(1)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피고인 3 회사라고만 한다) 2005년경 신축이전한 회사의 사무동 건물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2층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식당, 교육실 등으로 이용되는 1층에도 곰팡이, 얼룩이 생기는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었다.
(2) 이에 피고인 3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2 2010 10월말 시공업체들로부터 사무동 1 철거개축 비품 공사, 사무동 지붕, 외벽, 바닥의 방수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방수공사금액 36,510,000(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포함한 공사금액 합계 126,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1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등의 공사를 있다고 제의하면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 등에 제공되는 시설에 대한 공사가 아니어서 고용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비품에 대하여 합계금액 64,08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 1 제의를 받아들여 2010. 11. 19.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비품에 대하여 견적금액을 102,141,000원으로 부풀려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여 2010. 12. 15. 지청에서 견적금액을 승인받았다.
(4) 피고인 2 2010. 12. 17. 피고인 1 사이에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비품에 대하여 64,08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2010. 12. 20. △△△산업건축을 운영하는 공소외 2에게 방수공사를 38,000,000원에 맡겼다. 피고인 2 2010. 12. 17. 피고인 1 함께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비품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02,141,00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 16.까지 피고인 1에게 공사대금 112,355,100(부가가치세 포함) 지급한 , 2011. 4. 11. 지청에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입금서류 고용환경개선사업 완료 실제로 증가한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공사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한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무렵 지청으로부터 시설 투자 지원금 5,000만원, 증가된 근로자 수에 따른 지원금 600 합계 5,600 원을 지급받았다(고용노동부고시 2010-16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7조에 의하면, 시설 투자 지원금은 5,000 원을 한도로 투자금액의 50%, 증가된 근로자 수에 따른 지원금은 30명을 한도로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 원의 비율로 결정된다).
(5) 피고인 1 2011. 1. 16. 피고인 3 회사 측에 부풀린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인 38,061,000(부가가치세 포함) 돌려주었고, 피고인 3 회사 측은 2011. 1. 20. 방수공사를 시공한 △△△산업건축에 41,800,000(부가가치세 포함) 지급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또는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있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전 계획하에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까지 만들어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보이고, 보조금 교부에 관한 지청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당시 방수공사까지 포함시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지청에서 사후에 5,600 원을 정당한 지급으로 처리하여 지원금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수공사는 애초에 피고인들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교부신청 행정청의 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법 40조에서 정한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부분 원심판결에는 보조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