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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4일 수요일

[특허침해분쟁] 피고 실시제품은 원고 특허와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특허법원의 판결


특허법원 2018. 11. 8. 선고 20172370 판결

원고는 노키아를 상대로 원고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소를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기각되었으나, 2015 7 대법원은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것임이 명백하다고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환송후 서울고등법원은 2016 1 피고의 승계참가인(노키아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 원고에 대하여 1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무렵 확정되었다.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없어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것이지 각하해야 것은 아니어서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에서의 이상의 키패드 하나에 대응되는 사건 반제품의 1 입력장치는돔스위치가 장착된 PCB로만 구성되어 있을 , 숫자 또는 심볼이 표시된 버튼들로 구성된 플라스틱 덮개{이하키매트(keymat)’ 한다} 구비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 '키패드' 정의에 관하여 명세서의 기재, 관련 분야 사전의 정의, 특허문헌에서 사용되는 키패드의 의미, 관련 상거래 업계에서 사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면, ‘키패드문자, 숫자 또는 심볼 등이 표시된 버튼의 이상의 집합이거나 적어도 이러한 버튼의 집합을 반드시 포함하는 구성 의미한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의미에 관하여, 하부본체의 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는 통화와 문자사용 통신기능 등에 필요한 것이고, 별도의 2 기능키패드는 멀티미디어기능에 필요한 것으로, ‘서로 다른 기능 통신기능과 멀티미디어기능을 의미하는 것임을 있다. 따라서 반제품의 1 입력장치는돔스위치가 장착된 PCB로만 구성되어 있어 키패드에 해당하지 않고, 반제품은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통신기능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할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균등침해 여부를 살핀다. '돔스위치가 장착된 PCB’ 하드웨어(제조) 검증에 이용되는 것일 , 통화나 문자사용을 위해 기호 등을 입력하는 기능은 없어 사용자가 고유의 통신기능을 수행할 없는 , 통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돔스위치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문자나 숫자로 표시하는 사용자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돔스위치가 장착된 PCB’ 사건 특허발명의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 가지는 것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사건 반제품은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이상의 키패드 구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돔스위치가 장착된 PCB’ 사건 특허발명의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 과제해결원리 작용효과가 다르므로,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특허법 127 1호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고, 속지주의의 원칙상생산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특허 분쟁] 변경된 구성 부분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특허법원 판결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77319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확인대상발명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본다. 원고는, ‘구성요소 2 1방향과 2방향은 직선방향(X 방향, Y 방향) 뿐만 아니라 곡선방향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2 1방향 2방향은 확인대상발명의1방향 1방향과 엇갈리는 2방향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성요소의 1방향과 2방향은 서로 교차하는 직선방향으로 보이고, 곡선방향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암시가 전혀 없는 , 보정서에 의하면 곡선방향이 포함될 만한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또한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일체화된 방열 패턴부는 원주방향으로 인접하게 반경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복수의 LED 패키지들 사이에 배치되어 이들을 이격시킨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3, 4 균등 관계에 있다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1 특허발명은 광효율 방열 특성이 향상된 조명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열부품(방열 패턴부) 광원(LED) 열을 방열시킬 있도록 사건 1 특허발명 특유의 LED 방열패턴부의 배열을 제시하는 것을 과제해결수단으로 채택하였다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도면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도 광효율 방열 특성이 향상된 LED 발광 조명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 LED 반경방향과 원주방향으로 불규칙적으로 배열하고, LED 사이에 방열 패턴부를 배치한 점에서, 구성요소 2 내지 4 제시된 것과 같은 사건 1 특허발명 특유의 LED 방열 패턴부 배열을 과제해결수단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으므로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다.

또한 사건 1 특허발명은2방향으로 인접하게 1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복수의 LED사이마다1방향으로 길게 연장 배열된 방열 패턴부 배치함에 따라, LED 마다 발생하는 열을 방열하는 방열 패턴부가 명확히 특정되고, 방열 패턴부는·하측에 2방향으로 인접하게 1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복수의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열할 있는 작용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작용효과는 일체화된 하나의 방열패턴부가 개시된 확인대상발명에서 기대할 있는 작용효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방열 패턴부의 구성과 작용효과의 차이로 인해 구성을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며, 확인대상발명의 변경된 구성 부분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있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사건 1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 4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가 균등하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