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납세고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납세고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조세 분쟁] 일부취소와 조세처분의 범위


통설·판례의 입장인 총액주의에 의하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ㆍ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없습니다.

세액의 산출과정 등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처분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기록상 세액계산이 가능한 반드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초과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심리과정에서 세액계산 부분을 정리해 필요가 있다. 또한 당사자가 과세처분 일부만을 다투면서도 과세처분의 전부취소를 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변론진행 단계에서 쌍방에게 원고가 다투는 쟁점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정되는 세액을 계산하게 , 과세처분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도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은 과세관청이 아니므로 부득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정당한 부과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전부취소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자면, 1) 건물 일부가 종합토지세 면세대상이고, 일부가 과세대상인 경우 기록에 의하여도 면세대상 건물면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2)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를 그르쳤고, 기록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적법한 가액평가의 자료가 없는 경우, 3)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등은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 있습니다.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는 경우,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절차가 위법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처분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에 대한 취소사유가 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조세 분쟁] 소멸시효와 징수권


국세의 징수권에 대한 국가의 권리, 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관세에 대한 징수권 등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세기본법 27 1, 지방세기본법 39 1, 관세법 22 1). 조세채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민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국세기본법 27 2, 지방세기본법 39 2).

여기서 징수권의 기산일인 징수권을 행사할 있는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12조의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9, 관세법 시행령 7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의 경우에는 1)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고(국세기본법 시행령 12조의4 1 1), 신고납세방식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2)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고(1 2),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의 세액에 관하여 적용되며, 3) 밖에 2 1(원천징수의무자 ), 2(인지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지방세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 다음 날이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9),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7 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중단사유로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연부연납 ),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28 3).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4).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법원은 시효완성 후에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물론 2 납세의무도 소멸하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면 보증책임과 2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경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당초 처분시이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