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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8일 월요일

[국가 연구비 부정사용 형사] 연구비 부정사용한 대학교수에 대하여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1489 판결

부산지역의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편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7. 9. 경부터 2015. 6.경까지 D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1. 6. 경부터 2014.경까지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연구비 신청을 포함한 연구과제 수행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항목) 지원받는데, 소속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신청하여 총액으로 미리 계상된 범위 내에서 학생인건비를 지원받을 있다. 학생인건비는 졸업생 등이 아닌 학생에게만 지급하도록 자격 요건이 정하여져 있고, 학생연구원의 지정 계좌로만 지급되며, 연구책임자가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연구책임자인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보조연구원)으로 학생들을 등록하여 학생인건비 지급을 신청, 계상함에 있어, 미리 해당 학생에게 등록신청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교수를 상대로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인 점을 이용하여 미리인건비가 명의 지정 계좌로 입금되면 입금액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게 달라 취지로 요구해 계좌 제공에 관한 승낙을 받아 두었다가, 실제 해당 계좌로 인건비가 입금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학생인건비로 지급되는 지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2. 7. 26.경부터 2013. 4.경까지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10,118,800원을 G 지정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4. 9.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인 산학협력단 측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열람표 가재와 같이 학생 13명에 대한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44,916,870원을 지정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연건비를 신청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해당 학생들로 하여금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인에게 건네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며, 무고한 학생들까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연구비 편취 범죄로 인해 청렴하고 투명해야 연구비 집행이 어렵게 되었고, 여기에다가 사건 편취방법, 기간, 편취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려 하기보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온전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직무발명] 대학교수가 벤처로 이직한 경우 직무발명 소유권 분쟁사례


1. 사실관계

본 사안은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2013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 Dawson v. Dawson CAFC 2013 판결 )로서, 발명자가 전직 이전 직장에서부터 발명을 시작하여 전직 이후에 발명을 완성한 경우 전직 이전의 사용자가 해당 발명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997년 Dr. Dawson이 UCSF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WHO 관련 학회에서 Azithromycin이라는 약물을 결막염의 일종인 트라코마(trachoma) 치료를 목적으로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WHO report에 Dr. Dawson의 선행 리포트가 국소용 Azithomycin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과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러나, WHO document에는 Dr. Dawson의 연구와 관련하여 Azithromycin 연고 제제와 같이 Azithromycin의 낮은 용해도 문제가 있다는 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매(vehicle) 선택에 관한 논의가 게재되었습니다.

이후, Dr. Dawson은 계속 UCSF에 재직하면서 InSite Vision Inc.의 직원과 협력하여 Azithromycin 안과용제제 개발을 진행하였고, 1998년 대학을 퇴직하고 Insite Vision와 함께 최종 의약품을 개발하였습니다. 1999년 Dr. Dawson이 개발한 안과용 Azithromycin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자, 2007년 UCSF는 특허 등록을 막기 위하여 Dr. Dawson을 발명자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Dr. Dawson은 안과용 Azithromycin을 UCSF 재직 시절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였지만 최종적으로 UCSF 퇴직 이후 안과용 Azithromycin 개발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UCSF가 이에 대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발명의 완성 시점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연방항소법원의 판단

본 판결에 따르면, 발명의 단계 가운데 발명의 착상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명자의 마음 속에 종국적이고 작동 가능한 발명에 대한 확정적이고 영구적인 발상이 형성되고, 이는 그 이후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기술 또는 기구의 완성을 위해 더 이상의 창조는 필요치 않고 구축하는 것만이 남은 상태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추가적인 실험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발명을 전개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 보았을 때, WHO report에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다시 보고할 것을 추천함과 동시에 단지 사용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Dr. Dawson이 출원한 발명의 청구항에는 용매(vehicle)의 종류와 농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WHO 발표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UCSF는 재직 당시 이러한 조성에 대한 착상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USCF 재직 시절에는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USCF Dr. Dawson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즉, 본 판례는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직 당시 발명에 대한 착상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과, 착상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발명에 대한 발상이 종국적이고 확정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