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배우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배우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가사분쟁 위자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


부산가정법원 2019. 12. 10. 선고 2019드단209174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수시로 연락하며 애정표현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부정행위를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와 병은 1997. 6. 19.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었고,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다.
. 피고는 2017. 4.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한 병을 만난 후로 병과 수시로 연락하며사랑해요~~~^^~, 풀고 이쁜 자기~~~^^~ 애정표현을 담은 문자를 보냈고, 병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성관계를 갖는 연인사이로 지냈다.
. 원고는 2017. 7. 17. 저녁 부근에서 피고와 병이 피고의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 병은 당시 피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피고에 대한 고소장까지 작성하였으나, 이후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7. 11. 21.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불출석으로 소송이 취하(간주)되자 2019. 1. 24.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사건 조정기일에 참석하여병을 강간한 사실은 없고, 병이 부부관계 불화로 이혼할 생각이라고 하므로 연민의 감정에서 2 정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 원고는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2019. 9. 9. 병과 이혼하였다.
3.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된다.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 판결 참조).

이때의부정행위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7 판결, 1992. 11. 10. 선고 926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수시로 연락하며 애정표현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부정행위를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유지가 방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병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원고와 병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위자료의 액수를 2,000 원으로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가사분쟁 상속] 상속인


1. 상속인

.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없고 유증만 받을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1000 3). ,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1365 판결). 다음과 같은 사람도 상속인이 있습니다.
1. 태아
2. 이성동복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된 혼외자
5.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이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없습니다.
1. 적모서자
2. 사실혼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 상속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0 1, 1003 1).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항상 상속인이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조부모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
4        피상속인의 4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삼촌, 고모, 이모 )

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48852 판결).

. 법률용어해설

(1)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血族)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부계·모계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친양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민법 772).
(2)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친양부모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민법 772).
(3) 배우자란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없습니다.
(4) 형제자매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또는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관계·친양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5)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란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6) 혈족의 촌수계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세수 정합니다(민법 770 1).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촌수를 정합니다(민법 770 2).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 백부·숙부·고모는 3 등으로 계산됩니다.

2. 배우자 상속인, 대습상속인

. 배우자상속인

(1) 배우자상속인이란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있을 뿐입니다(민법 1057조의2).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3).

(2) 배우자의 공동상속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 대습상속인

(1)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이란상속인이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말합니다(민법 1001 1003 2).

(2)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상속개시 사망하거나 결격자 되어야 합니다.
()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사람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3. 상속결격자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없는 사람,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1004).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