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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일 월요일

[부정경쟁 손해배상]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합성 이미지(해외 유명인 사진에 원고 판매 상품을 합성한 이미지)를 복제 또는 모방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225967 판결

1. 판결의 요지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와 동일·유사한 의류 제품을 피고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합성 이미지(해외 유명인 사진에 원고 판매 상품을 합성한 이미지) 복제 또는 모방하여 게시하고 의류판매 영업을 하자, 원고가 자신의 성과물인 이미지를 피고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한편 원고의 성과물에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없다고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물에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 참조).

. 피고는 원고의 성과물에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없다.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미지 복제 등으로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 원고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1 이상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아니라 사건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 원고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해외 유명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해외 유명인에 대한 관계에서 초상권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성과물에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형사재판 저작권침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형사재판에서 감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2928 판결

B A 운영하던 어학연구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연구소를 퇴사한 이후에 동종의 경쟁 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A B 저작권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어학용 프로그램(이하 사건 침해프로그램’) A 어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이하 사건 원본프로그램’)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A B 사건 원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절취 또는 복제하였다는 혐의로 B 고소하였고, B 형사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유사도 감정을 촉탁하였습니다.

A 사건 원본프로그램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건 원본프로그램에서 새롭게 창작한 부분이 어디이고 어느 정도인지 여부와 창작한 부분 중에서 사건 침해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A 사건 원본프로그램과 사건 침해프로그램에서 중복된 부분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복제 때문인지 또는 모두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때문인지에 대하여도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원본프로그램 중에 사건 침해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의 정도는 소스코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유사도로 나누어 확인하였습니다. 소스코드 유사도는 원본 기준으로는 96.9%, 비교본 기준으로는 97.2%이며, 인터페이스 유사도는 원본 기준으로 79.5%, 비교본 기준으로는 85.7% 확인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스코드 유사도가 위와 같이 높게 나타난 것은 원인이 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아닌, 복제 때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Visual Basic Control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인터페이스 유사도를 산출한 결과, 원본 기준 79.5%, 비교본 기준 85.7% 유사도가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design 파일이 없기 때문에 실행할 없었는데, 경우 대응되는 사건 원본프로그램의 design 파일을 복사하여 乙의 프로그램을 수행해 보았을 사건 원본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수행 가능한 것을 확인할 있었으며, design 파일은 이진파일(binary file) 구성되어 있어 파일을 프로그램 내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같은 design 파일 형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있고, 이는 프로그램 복제 여부를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근거입니다.

법원은 사건 침해프로그램이 사건 원본프로그램과 서로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 원본프로그램 상당 부분이 사건 침해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모두를 서로, 전체적으로 대비할 사건 침해프로그램에 사회통념상 새로이 부가된 창작적인 부분도 없어야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시명령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스코드의 유사도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것인바, 앞서 감정결과에 의하면 사건 침해프로그램은 사회통념상 사건 원본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프로그램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기획 하에 업무상 창작된 것으로서 프로그램 저작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하거나 개작하는 것은 사용자의 복제권 내지 개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것인데, B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A 승낙도 없이 프로그램 상당 부분을 복제하거나 개작하는 방식으로 사건 침해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므로, 이는 사건 원본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시사점으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자, 용역회사, 개발회사 등은 감정의 결과 70-80% 이상의 유사도가 나온다면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동일하다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였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타사 개발자를 채용할 경우에 타사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타사 개발자를 채용하여 타사 제품과 경쟁할 있는 제품을 개발할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