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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형사분쟁 카메라이용촬영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고단707 판결

피고인이 고속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20 중반) 치마 속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 몰래 2 촬영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스마트폰 몰수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5:00 대구 북구에 있는 북대구나들목 부근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부산행 고속버스(B)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 20 중반) 치마 속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 몰래 2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결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형사 분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주로 원피스, 짧은 치마나 핫팬츠, 반바지, 몸에 달라붙는 , 가슴 위쪽까지 파여 가슴골이 드러나는 등을 입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짧은 옷이나 몸에 달라 붙는 등을 입었더라도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과도한 노출이거나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있는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또는 노출이 되었더라도 노출 부위가 가려져 있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신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를 바짝 붙어 뒤따라가거나 미터 이내 거리에서 촬영한 경우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다보는 각도로 가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될 있으나 비교적 거리에서 촬영한 경우는 부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맞춰져 있거나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비록 피해자가 짧은 옷이나 몸에 달라붙는 등을 입었더라도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이 부각되지 않은 경우나 전신을 촬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