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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4일 화요일

[회사법무 계약]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사건에서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매니저) 피고(연예인)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원고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0% 매달 일정한 날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원고(매니저) 자신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도 미성년 여성인 피고(연예인) 차를 운전하게 하는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 2014. 1.2. 이후에는 ·피고 사이에 사실상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원고는 피고를 위한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 측도 원고와 별개로 연예활동을 하였으며 과정에서 서로 형사 고소를 등을 근거로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유로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이로써 사건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법적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의 성질을 갖는 사건 전속계약에서 연예인인 피고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있는 경우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있다고 것은 아니다.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민사분쟁 계약해석]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연예인(유재석, 김용만) 본인에게 귀속하는지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기획사 또는 전속기획사의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 즉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사건에서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25699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

방송사와 작성된 직접적 처분문서(출연계약서) 부존재하고 유재석 및 김용만 전속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서 일부 프로그램의 과거 출연계약서만 존재하는 사건에서 방송 프로그램 출연료 채권자가 연예인인 원고들인지 전속기획사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는 방송 3사와 사이에 체결된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지만, 직접 근거가 되는 출연계약서가 없는 경우 결국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출연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특히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없는 연예인인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것인 ,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방송사 역시 원고들이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 체결 여부 계약 내용을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사건의 경우 방송 3사와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전속기획사인 스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연예인들 본인인 원고들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5. 3.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스톰이앤에프(이하스톰이라 한다) 사이에 2006. 3.부터 2011. 2.까지 5년간 원고들이 방송, 공연 등에 출연하는 모든 연예활동의 교섭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리를 스톰에게 위임하는 필요한 사항과 쌍방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체결한 전속계약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다. 이에 의하면, 스톰은 원고들의 제반 법률행위를 대행, 매니지먼트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계약서 3 1), 원고들과 관련된 방송 출연계약 등에 대한 모든 교섭, 체결, 유지, 종료 등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있다(계약서 3 2). 또한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스톰이 수수한 원고들과의 협의 하에 사후정산을 거쳐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에 의하고(계약서 7 2), 스톰과 원고들이 2:8 비율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계약서 7 1).

(2) 원고 1 2010. 6. 3.부터 2010. 10. 7.까지 KBS해피투게더프로그램에 19 출연하였고, 2010. 5.경부터 2010. 10.경까지 MBC무한도전놀러와프로그램에 출연하였으며, 2010. 7. 11.부터 2010. 9. 26.까지 SBS런닝맨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원고 2 2010. 6. 2.부터 2010. 8. 18.까지 KBS비타민프로그램에 11 출연하였고, 2010. 6. 1.부터 2010. 7. 31.까지 SBS자기야월드컵응원전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3) 한편, 스톰이 2010. 6. 24. 피고 케이앤피에게 스톰의 KBS, MBC, SBS(이하 방송 3라고 한다) 대한 출연료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가 무렵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방송 3사에 도달하였다. 스톰의 채권자들인 피고 성도물산, 피고 3 등은 2010. 6. 7.경에 스톰을 채무자, 방송 3 전부 또는 일부를 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무렵 명령과 결정이 방송 3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0. 8. 30. 스톰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초하여 스톰을 채무자, MBC SBS 3채무자로 하여 출연료채권을 압류하였고, 2010. 9. 2. 압류통지가 방송사에 도달하였다.

(4) 원고 1 2010. 10. 6. 방송 3사에, 원고 2 2010. 10. KBS SBS 위와 같이 자신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의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5) 방송 3사는 2010. 12. 9.부터 2011. 11. 15.까지 사이에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인 원고들, 연예기획사인 스톰, 스톰의 채권양수인과 채권자들이 출연료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없다.” 이유로 민법 487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 출연료를 혼합공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238212 판결 참조).

. 원심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건 출연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 그러나 앞서 법리와 사실관계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방송 3사와 사이의 사건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출연료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이 방송 3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하여 방송 3사는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때 출연료지급채무의 상대방,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는 방송 3사와 사이에 체결된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런데 사건에서 방송 3사가 공탁하고 원고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하여 직접 근거가 있는 출연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스톰과의 전속계약기간에 원고 1 출연한 일부 프로그램에 관하여 과거에 작성된 출연계약서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원고들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계약은 연예인인 원고들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프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특히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없는 연예인인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것이다. 이와 같이 적어도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원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방송사로서도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연예인의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출연계약의 특성, 사건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전속기획사인 스톰에게 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하거나 출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 본인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스톰은 방송 3사와 사이에 원고들을 위하여 출연계약의 체결 출연금의 수령 행위를 대리 또는 대행한 것으로 있다.

(3) 이와 달리, 원고들이 아닌 스톰이 직접 당사자로서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스톰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스톰이 계약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뿐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원고들이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송산업계에서 해당 연예인의 인지도, 기획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스톰뿐 아니라 출연계약의 상대방인 방송사도 원고들이 아닌 스톰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원고들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것이다.

원고들과 스톰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스톰이 방송 출연료를 포함한 출연 조건의 협상, 일정 조정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수반된 업무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들은 스톰을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과 스톰 사이의 권리·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록 전속계약에서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모두 스톰이 수령한 다음 정산을 거쳐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원고들과 스톰 사이에서 수익금 수령 내부 정산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산 수령 조항 또는 원고들과 스톰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내용을 들어, 3자인 방송 3사와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스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밖에 스톰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방송 3사는 전속계약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관해 사전에 원고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서야 스톰에게 출연료를 지급해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사건 출연계약의 당사자라거나 계약주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