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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8일 금요일

[저작권 소프트웨어] 링크기능의 모바일앱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16701 판결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 대하여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2 22호에 규정된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19조에서 말하는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4343 판결 참조).

그리고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5 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863 판결 ).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피고인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xxx맛집이라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App)’이라고 한다} 만들었는데, 앱은 스마트폰에서 구동한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제작한xxx맛집홈페이지 식당의 사진 정보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앱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게시물 등에 붙여 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있게 하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 유사하게 스마트폰에서 공소외 주식회사의xxx맛집’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기능만 있을 공소외 주식회사의xxx맛집홈페이지 저작물 자체에 어떠한 수정, 증감을 가하였다고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앱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있을 정도로 수정, 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링크(Internet link) 유사하게 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민사분쟁 제품개발공급분쟁] 기화식 소독기의 제품공급계약에서 시제품의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1299 판결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B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B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B 회사가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B 회사와 대표이사인 C 상대로 시제품 개발 비용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기화식 소독기는 B 회사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작되는 것이므로, 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성질을 띠고, 계약에서는 제품 개발비를 제품 납품가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A 회사는 기화식 소독기가 B 회사에 납품되어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있을 때에야 비로소 제품 개발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B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등에 비추어 보면, 기화식 소독기의 주요구조가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A 회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B 회사에 인도하였다거나 B 회사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이 제조되었음을 승인하고 회사에 양산용 제품을 발주하였다고 인정할 없으므로, A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일을 완성하여 기화식 소독기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있음을 전제로 B 회사 등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없다고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