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일 화요일

[형사재판 조세]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

1. 판결의 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주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그 수단이자 전단계인 거짓신고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

피고인은 2013. 7. 25.경 세무사인 원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상사 대표 원심공동피고인 2를 대리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원심공동피고인 2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인 원심공동피고인 2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면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원심은,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의 행위주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 등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어 이 사건 처벌조항의 행위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형사재판 음주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1709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2019. 3.경과 5.경 두 차례에 걸쳐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상해 정도는 약 2주간,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경미함)를 입은 사안에서 단기간 재범인 점,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교통 관련 전과 등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호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교차로 직전 편도 5차로를 ##역 쪽에서 @@로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쏘렌토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호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국밥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사거리교차로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20:10경 울산 중구 태화동 □□해장국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다운동 △△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다운동 △△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를 따라 %%동 쪽에서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호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