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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일 화요일

[형사재판 조세]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9269 판결

1. 판결의 요지

조세범 처벌법 9 1항의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세무대리를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조세범 처벌법 9 1항의 행위주체인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조세범 처벌법 9 1(이하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정하고 있을 , 세무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건 처벌조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자체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등을 고려하여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수단이자 전단계인 거짓신고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있다.

위와 같은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처벌조항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공소사실 원심 판단

피고인은 2013. 7. 25. 세무사인 원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상사 대표 원심공동피고인 2 대리하여 2013 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경까지 5회에 걸쳐 ○○○○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심공동피고인 2 대한 종합소득세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인 원심공동피고인 2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면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원심은, 세무대리를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조세범 처벌법 9 1(이하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 행위주체인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어 사건 처벌조항의 행위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형사재판 조세포탈]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죄 성립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9026 판결

피고인이 홍콩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매출액 일부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사안에서, 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이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에는 위법이 없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한 행위와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을 조세범 처벌법 9 1항에서 말하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1.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기지회사(Base Company)’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있는지 여부(적극)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 14 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기지회사(Base Company)’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335 판결 참조).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1059, 1066 판결 참조).

3. 조세범 처벌법 9 1항에서 정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의미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조항에서 정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 9 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5355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조항에서 정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한다고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4415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