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31일 일요일

[회사법무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254846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견본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청구하였ㅅ브니다이에 법원은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2. 17.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 , 차임 3,000 , 기간 3년으로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차 종료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있다.

 

.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17.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사건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목적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임대차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마을 지주공동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서 사건 사업의 진행 내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견본주택이 건축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사건 토지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 있다.

 

(2) 원고는 2016. 4. 21. 용인시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를 받고 2016. 8. 8.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통보를 받음으로써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없게 되었고, 피고도 무렵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에 적당한 상태를 갖추어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뿐만 아니라 계약존속 중에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623). 사건 토지는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외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새시 제조를 위한 임시가설물 설치, 각종 자재 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4) 견본주택 건축은 사건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사정이다. 견본주택을 건축할 없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있는 상태로 인도한 것으로 수도 없다.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당사자,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회사법무 계약해지]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19119 판결

 

1. 판결의 요지

 

계속적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재단법인이 재단법인 등과 체결한 찬송가 출판권설정계약에서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상호하자가 없는 연장한다.” 정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 등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일부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결

 

.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948 판결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벗어나서는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77198, 77204 판결 참조).

 

.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있다.

 

(1) 1983년경까지 국내 기독교 교단에서 사용되던 찬송가로는합동찬송가’, ‘개편찬송가새찬송가등이 있었다. ‘합동찬송가개편찬송가 한국찬송가위원회에 의하여 제작되어 그가 지정한 피고 서회가 출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새찬송가 새찬송가위원회에 의하여 제작되어 그가 지정한 출판사인생명의 말씀사 출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찬송가 서적의 종류가 다양하고 편제 순서와 가사 내용이 상이하여 다수 기독교 교단 소속 교인들이 연합예배를 불편을 느끼게 되자, 국내 기독교 교단들은 1981. 4. 9. 찬송가 서적의 통일을 위하여 한국찬송가공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찬송가공회는 1983. 12. 30. 통일찬송가를 제작·발행하였다.

 

(2) 한국찬송가공회는 1983. 11. 24. 이후 피고 서회와생명의 말씀사 통일찬송가의 출판을 허락하다가, 1998년경에는생명의 말씀사대신 피고 예장에 통일찬송가의 출판을 허락하였고, 이러한 한국찬송가공회의 피고들에 대한 통일찬송가 출판허락은 계속 이어졌다. 한국찬송가공회는 피고 서회와생명의 말씀사사이에 비록 통일찬송가에 관한 독점적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1983. 11. 24. 이후 상당 기간 피고 서회와생명의 말씀사에만 통일찬송가의 출판을 허락하였다.

 

(3) 한국찬송가공회는 1996년경부터 통일찬송가를 대체할 새로운 찬송가의 제작에 착수한 이후, 2006. 9. 30.경에 이르러 이른바 ‘21세기 찬송가 사건 찬송가의 제작을 완료하고, 사건 찬송가에 관하여 2006. 12. 4.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한편 한국찬송가공회는 2002. 9. 18. 피고 예장과 사이에 앞으로 제작될 사건 찬송가에 관한 독점적 출판권을 피고들에게 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앞서 것처럼 2005. 4. 28. 피고 서회와 사이에도 앞으로 제작될 사건 찬송가에 관한 독점적 출판권을 피고들에게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6. 4. 10. 피고 예장과 사이에 다시 앞으로 제작될 사건 찬송가에 관한 독점적 출판권을 피고들에게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4) 한국찬송가공회는 약정들에 따라 2007. 9. 5. 피고들과 사이에 사건 찬송가에 관한 독점적 출판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건 출판권설정계약 4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상호 하자가 없는 연장한다.” 약정하였다. 한국찬송가공회는 2007. 9. 7.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사건 찬송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출판권등록을 마쳤다.

 

.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서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상호 하자가 없는 연장한다.” 약정한 이상 한국찬송가공회와 피고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은 연장되고 다만상호 하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한국찬송가공회가 통일찬송가를 제작한 이래 사건 찬송가의 제작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에게만 출판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소속 기독교 교단들이 피고들을 통하여 찬송가 출판사업의 이익을 배분받도록 하였다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 출판권설정계약 체결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한국찬송가공회와 피고들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지만, 계약기간 종료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이 쉽게 실효될 있는 것으로 함으로써 피고들 이외의 다른 출판사들에게도 사건 찬송가에 관한 출판권을 설정할 있도록 하였다기보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들과의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그동안의 사정변경에 따라 인세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있는 기회만을 가진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서 사건 찬송가에 관한 독점적인 출판권을 설정받은 피고들로서는 이러한 출판권설정의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있으므로,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거절사유로 정한상호 하자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원심은,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상 출판권설정 대상에 사건 해설찬송가와 사건 한영찬송가가 포함되지 있지 아니하지만, 안에 사건 찬송가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서 출판은 피고들의 사건 찬송가에 관한 출판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피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는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 한다) 3자에게 출판을 허락할 없으므로, 원고가 사건 해설찬송가와 사건 한영찬송가를 출판하기 위하여는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고, 피고 서회가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인스피앤비(인스PB) 통하여 2007. 7. 19. 12,700, 2007. 10. 8. 20,000, 2007. 11. 19. 5,000 합계 37,700부의 사건 찬송가를 인쇄하고, 피고 예장도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2008. 1. 3. 청아문화사를 통하여 4,000, 2008. 9. 9. 한일프린테크를 통하여 3,000 합계 7,000부의 사건 찬송가를 인쇄함으로써 피고들이 각각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차례에 걸친 법적 분쟁으로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여,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사건 출판권설정계약 4조에 따라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상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사건 해설찬송가나 사건 한영찬송가는 사건 찬송가에 해설이나 영문 번역 가사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해설이나 영문 번역 가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건 찬송가와 동일성을 인정할 있으므로, 사건 해설찬송가나 사건 한영찬송가의 출판행위는 사건 찬송가에 관한 출판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3자에게 사건 해설찬송가나 사건 한영찬송가의 출판을 허락할 없다는 것은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행위를 없다는 것이어서, 결국 이는 사건 출판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충분히 예상할 있거나 이미 전제된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계약을 유지할 없는 객관적 사유로 삼을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 위반행위를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 해지를 허용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계약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없다.

 

(2) 원심은 피고 서회가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인스피앤비를 통하여 합계 37,700부의 사건 찬송가를 인쇄함으로써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신뢰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2007. 7. 19.경의 사건 찬송가 12,700 인쇄는 2007. 9. 5.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 서회가 나중에 체결된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2007. 10. 8. 수주전표에 기재된 인쇄 완료일은 인쇄 의뢰 당시의 예정된 인쇄 완료일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데다가 인스피앤비의 피고 서회에 대한 2007. 10. 31. 인쇄대금 청구서( 72호증) 2007. 10. 8. 수주전표에 기재되어 있던 사건 찬송가 20,000부에 대한 인쇄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 서회가 인스피앤비를 통하여 2007. 10. 8. 사건 찬송가 20,000부를 실제 인쇄하였는지 의문이다.

 

한편 2007. 11. 19. 수주전표에는 사건 찬송가 5,000부에 관한 인쇄 완료일이 2007. 11. 2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피고 서회가 2008. 2. 27. 한국찬송가공회에 2007. 11. 13. 신고한 사건 찬송가 5,000부의 출판계획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출판계획변경신고를 하고, 또한 피고 서회가 작성한 출판원부( 162호증)에도 사건 찬송가 5,000부의 인쇄가 2007. 11. 15. 취소되어 2008. 2. 22. 한국찬송가공회에 출판계획변경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회가 출판계획의 취소에 따라 2007. 11. 19. 수주전표상의 사건 찬송가 5,000부를 실제 인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 서회가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사건 찬송가를 인쇄함으로써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들어 원고와 피고 서회 사이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없다.

 

(3) 또한 원심은 피고 예장이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합계 7,000부의 사건 찬송가를 인쇄함으로써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신뢰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고 있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예장이 2008. 9. 9. 한일프린테크를 통하여 인쇄계약서보다 3,000부의 사건 찬송가를 제작한 사실을 있지만, 한편 이는 파본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피고 예장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더라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 예장이 2008. 1. 3. 한국찬송가공회에 사건 찬송가 22,000부를 인쇄하기로 하는 출판계획을 신고하였음에도 26,000부의 사건 찬송가를 인쇄한 사실을 있지만, 이에 관하여도 파본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들도 제출되어 있고, 피고 예장은 2008. 1. 3. 추가 인쇄한 사건 찬송가 2,500부에 대하여는 2008. 3. 27. 출판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인세를 함께 납부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감안하여 처음부터 피고 예장이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2008. 1. 3. 청아문화사를 통하여 1,500부의 사건 찬송가를 추가 인쇄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을 있으므로, 적어도 2,500부에 관하여는 피고 예장이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하고 인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예장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위반하여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인쇄한 사건 찬송가가 원심 인정과 같이 합계 7,000부에 이른다고 단정할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기록에 의하여 있는 피고 예장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제작한 사건 찬송가의 전체 부수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예장이 위와 같이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사건 찬송가를 인쇄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4)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한국찬송가공회가 사건 출판사들에 사건 해설찬송가와 사건 한영찬송가의 출판을 허락함으로써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한국찬송가공회와 사건 출판사들을 상대로 사건 해설찬송가와 사건 한영찬송가의 출판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8. 9. 17. 이를 받아들이는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가 비로소 2008. 10. 16.경부터 피고들의 사건 출판권설정계약 위반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피고들이 위와 같이 한국찬송가공회에 알리지 아니한 사건 찬송가를 출판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기에 이른 사실을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둘러싼 다툼의 발생 경위와 그에 대한 귀책사유의 정도 상대적 비중 등을 참작하지 아니한 피고들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일부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들과의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사건 출판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연장 조항에 따라 그동안의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일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외에는 그대로 연장되어 유지된다고 여지가 충분하다.

 

. 위와 같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한 사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계속적 계약관계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의 신뢰관계 유지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