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영업비밀 분쟁] 가맹점 양도에 대하여 가맹사업본부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점과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약정금 판결

 

1.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C라는 상호로 영어도서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본부이고, 피고는 2012. 6. 18. D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이다.

. 원고 회사는 2012. 5. 10. 피고와 D점의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 사건 가맹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건 가맹점 계약>

가맹본부 A(이하’) 가맹점사업자(이하 ’)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가맹계약(이하 계약’) 체결한다.

7 [가맹계약기간 갱신·영장]

1 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며 최초계약은 2년이며 갱산시에는 1년씩 연장된다. 다만, 갱신시에는 갱신비 500만원을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지급함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19 [비밀유지 의무]

1 을은 계약기간 계약종료 2년까지 갑이 제공하는 제반 교재 교구, 운영 매뉴얼, 가맹계약서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인쇄, 무단복제, 대여, 공개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은 을의 피고용인에 의한 1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3 을은 상기 계약한 내용과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3자에게 제공하여 상기 계약 브랜드와 유사한 업종을 창업, 지원한 경우에도 40[위약벌] 규정의 위약금을 부담한다.

40 [위약벌 ]

1 을이 계약기간 또는 계약 종료 22 비밀유지 의무, 23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략)

3 1 의한 위약금 이외에 또는 을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42 [영업외 양도]

1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도서관운영권 계약상의 제반권리를 3자에게 양도, 전대, 질권 설정 등의 담보로 제공할 없다.

2 을이 1항의 양도 등을 하고자 경우에는 2 전에 갑에게 사전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중략)

6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있다.

 

. 피고는 2015. 10. 27. E 사건 가맹점에 관하여 학원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3. 원고 회사에게 이메일올 통하여 양도사실을 고지하였으나(이하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 회사는 사건 양도계약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판단

 

. 사건 가맹점 계약 40, 42조의 약관 해당 여부

 

1) 약관법에서 말하는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2 1).

2)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원고 회사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로서 여러 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일정한 내용의 계약서를 마련해 두었다가 개별적인 가맹점사업자들과 내용대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 (2) 사건 가맹점 계약서에는 페이지마다 하단에 내용을 설명받고 숙지하였음이라는 부동문자의 기재가 있고 옆에 피고의 날인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사건 가맹점 계약서가 약관임을 전제로 약관법 3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보이는 , (3) 조항이 주로 편면적인 규정으로서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의 의무를 정하고 있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미라 원고 회사가 준비해 계약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가맹점계약 40, 42조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건 가맹점계약 42 위반 여부

 

1) 피고가 사건 가맹점계약 42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사건 가맹점 계약상의 제반 권리를 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는 원고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어야 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E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 살피건대,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가맹사업의 구조는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영업 노하우, 인지도, 가맹사업의 마케팅 효과 등을 제공받고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형성되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상호 신뢰가 요구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내용으로 약정될 필요가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운영권이나 가맹계약의 제반권리를 동의 없이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계약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있는 , (2) 사건 가맹점 계약 42조는 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 (3)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명시적인 문언에도 불구하고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뚜렷한 사정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가맹점 계약 42조상 운영권 제반권리를 서면 승인 없이 양도할 없다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사건 양도계약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건 가맹점 계약 42조를 위반하였다고 것이다.

 

2) 사건 가맹점계약 42조의 약관법 위반 여부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항이 약관법 6조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약관법 6 1, 2 1호에 따라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하가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자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사건 가맹점 계약 42조가 약관에 해당함은 앞서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1) 위에서 바와 갈이 가맹점의 운영권이나 가맹점 계약상의 권리는 계약당사자의 변경이 계약의 내용이나 행사방법에 차이를 가져올 있으므로 이를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의 정당성을 안정할 았는 , (2) 조항은 원고 회사가 사전승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 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승인을 거절할 때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등을 고려하면 조항이 피고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없고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사건 가맹점계약 19 위반 여부

 

1) 사건 가맹점 계약은 원고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교재, 교구, 운영 매뉴얼, 가맹계약서 등을 영업비밀로 규정하여 사항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하여 비밀유지를 약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인쇄, 대여, 복제, 공개 등을 하지 것을 요구하고 있다(19 1).

 

2) 사건 양도계약은 2015. 10. 27. 당시 피고가 경영하던 사건 가맹점의 경영권, 회원, 시설, 집기, 도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사실, E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 ‘H학원 상호로 하여 개업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안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회사가 제공한 도서,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3자인 E에게 양도함으로써 사건 가맹점 계약 19 1항에 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고 원고 화사가 영업비밀을 특정하거나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것이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44542 판결 참조),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사건 가맹점 계약으로 약정한 제반 교재 교구, 운영 매뉴얼, 가맹계약서,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 대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인쇄, 대여, 공개 행위를 것에 대한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사건 가맹점과 관련된 제반 권리가 포괄적으로 E에게 양수된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가 제공한 도서나 독서 프로그램 원고 회사 고유의 개발 노력이 담겨 있으며 원고 회사가 가맹점에게만 회원비를 받고 이용할 있게 하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한 양도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이는바, 사건 가맹점 계약에서 약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누설행위는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사건 양도계약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E 유효한 영업양수인이므로 그에 대한 권리승계자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없다.

 

. 소결론

 

피고는 사건 가맹점 계약 19조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것이고, 사건 양도계약은 계약 4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유효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수도 없다. 계약 40조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

 

. 사건 가맹점계약 40조의 해석

 

1) 위약금은 민법 398 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함 사정아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참조).

 

2) 사건 가맹점 계약 40 1항이 위약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해당 조항을 위약벌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1) 같은 3항은 1항에 의한 위약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규정하고, 19 3항은 40 위약벌 규정의 위약금을 부담한다 규정하는 사건 가맹점 계약서의 다른 조항에서도 금원을 위약금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문언상 당사자들의 의사가 해당 금액을 위약벌로 정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 (2) 같은 3항은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약정한 50,000,000 범위 내의 손해는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되 다만 배상할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것인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9034 판결 취지 참조), (3) 비밀유지 의무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조항은 입증의 책임을 덜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는 의사에서 정해졌다고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사건 가맹점 계약 40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이상 채권자인 원고 회사는 피고의 의무위반 사실을 입증하면 족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피고의 비밀누설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사건 가맹점계약 40조의 무효 여부

 

1) 약관법 위반 여부

조항이 약관에 해당함은 앞서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1) 사건 가맹점 계약은 영어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관리프로그램, 독서프로그램, 교재, 교구, 운영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것이 예정되고 이는 원고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들인 자산이자 가맹점으로부터 회원비 명목의 가맹비를 받는 대가로써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어는 , (2) 규정은 피고의 비밀유지 의무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임과 동시에 원고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여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 (3) 비밀유지 기간은 사건 가맹점 계약기간 계약 종료 2년까지, 경업금지 기간은 계약의 존속기간 중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 부파되는 의무가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 (4) 조항은 위약금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례별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의 감액을 통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한 등을 고려하면, 조항이 약관법 6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수는 없다.

 

2)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 사건 가맹점 계약은 가맹사업법 2 1호가 규정한 가맹사업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고, 가맹사업법 12 1항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구체적으로 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한 손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가맹본부가 12조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금ㅈ;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22, 23, 33, 34, 35). 이러한 규정 내용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애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잇게 발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사업법 12조의 규정은 가맹계약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있도록 단속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맹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앞서 바와 같이 조항이 원고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개발한 산물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공평의 관점상 감액도 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조항이 현저하게 과다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손해배상의무를 전가하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 결국 피고의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없다.

 

3) 공서양속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없다.

 

. 손해배상액의 감액

 

1) 한편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있고(민법 398 2), 다음과 같은 사정, (1) 사건 가맹점 계약은 원고 회사가 마련한 계약서를 기초로 채결된 것으로 보이고 부동문자로 작성된 손해배상 예정조항에 대하여 액수 등에 관하여 별도의 교섭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 (2) 사건 가맹점 계약상 원고 회사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약정은 없는 , (3) 사건 양도계약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승계를 거절하여 E 다른 가맹점 브랜드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 피고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나 원고 회사의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원고 회사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 (4) 사건 가맹점 계약상 독서프로그램 네트워크 비용은 12,650,000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별첨 2), 독서프로그램을 1 단위로 갱신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회원 1인당 5,000 ~ 6,000원으로 정하였으며(16 1), 브랜드 유지 관리비 관리 프로그램 사용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회원비는 매출액의 5% 정하였는데, 피고가 사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며 기대한 매출액 18,000,000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조항에서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은 5 이상의 회원비에 해당하고, 사건 양도계약상 양수대금 총액이 사건 가맹점의 경영권이나 도서 뿐만 아니라 회원, 시설, 집기(피고는 사건 가맹점 계약 당시 컴퓨터 기자재 가격으로 25,300,000, 초도물품 가격으로 24,400,000원을 지급한 있다) 등을 모두 포함하여 50,000,000원으로 정해지는 조항에서 약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가맹점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예정하거나 지출함 비용보다 상당하 크다고 보이는 , (5) 그런데 사건 가맹점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와 대상은 제반 교재 교구, 운영매뉴얼, 가맹계약서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로써,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보다 완화되어 넓게 약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가맹점 계약 40 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예정액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도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예정액의 60% 상당액인 30,000,00( = 50,000,000 x 60%)으로 감액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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