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가단102607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A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A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A의 공탁금(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는데, 피고는 A에 대하여 보증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 A의 수용재결보상금 수령채권에 관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가 원고가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피고는 A와 사이에 작성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의 수용재결보상금 수령채권에 관하여 새롭게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위 배당절차에서 약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는 한편, 피고의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므로 위 배당표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판결의 요지
피고와 A, B회사 사이에, 피고의 B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A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와 A, B회사의 관계 및 자금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B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채권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B회사에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대여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한 계좌 내용에 B회사가 피고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은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한 판결입니다.
3.
법원의 판단
1)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이는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 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와 B, A 사이에 2019. 6. 19.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9년 제153호로 “채권자인 피고가 2016. 10. 12. 채무자인 B에게 49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한을 2016. 12. 31.로, 지연손해금을 연 12%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을 ‘오억 오천만 원정’으로 각 정하고, 연대보증인을 A”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방촌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6. 10. 12. B에게 494,800,000원을 변제기한 2016. 12. 31.로 하여 빌려주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이 법원 2018나308915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가 2014. 9. 17.경 B를 채무자로,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6. 6. 14.경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337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7. 29. 확정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① 피고가
A에게 피고 명의 지저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를 대여하고, 피고의 남편 송○○이 위 B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주장대로 B와 A가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가 2016. 12. 16.경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피고 명의 지저새마을금고 제1 대출계좌(계좌번호 ***) 및 제2 대출계좌(계좌번호 ***)의 대출금 잔액이 2015. 8. 10.경 6억 4,200만 원에 이르렀고, 이를 A가 2016. 3. 31.경까지 모두 변제한 점, ④ B가 피고 명의의 방촌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로 2015. 9.
17.경 6억 원, 2017. 2. 21.경 60,345,040원을 각 송금한 점, ⑤ 피고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에서 ‘위 방촌새마을금고 계좌가 피고가 실제로 관리하는 계좌’라고 하면서도 ‘B의 사업자금도 있다’고 주장한 점, ⑥ 위 대출금은 피고가 A와 동업하여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매입자금으로 출자한 것으로 인정되고, 설령 피고가 B에 1억 4,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의 변제기 이후인 2015. 9.
17. 6억 원 등을 변제받음으로써 피고는 B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대여 원리금 모두를 변제받았다고 판단되는 점, ⑦ 위 지급명령의 차용증 상단에 ‘지급명령건’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송○○이 기재한 점, ⑧ 위 차용증의 변제기인 2015. 8. 30.경 B의 지저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에는 589,286,571원 상당의 잔고가 있어,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나) 피고는 “2015. 7.경 B에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5. 7. 30. 김○○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B에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김○○이 피고에게 피고 명의 계좌에 2015. 7. 30.경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가 B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다.
다) 피고는 “2016. 10. 5.부터 같은 달 12.까지 김△△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B에 2억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김△△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가 B에 2억 원을 빌려주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라) 피고는 B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의 방촌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에 대한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을 제1호증). 그러나 피고는 위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B에 대여한 금원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앞선 대구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B는 위 피고 계좌와 동일한 계좌에 2015. 9. 17.경 6억 원, 2017. 2. 21.경 60,345,04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을 제1호증을 제출하면서, 위 계좌 거래내역 중 2015. 9. 17.경 및 2017. 2. 21.경 각 거래내역을 제외하고 제출하였다.
3)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대구지방법원 2019타배428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568,79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2,981,678원을 213,550,468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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