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인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자 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1)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포함)
2)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라도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원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그리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용역위탁 등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의미합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여기서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여야 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은 제외됩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5항 제2호).
나. 원사업자의 의무와
금지사항
하도급법상 소프트웨어 하도급과 관련하여 도급인인 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을 가지게 됩니다.
(1)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하도급법 제3조)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법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사전(해당과업 착수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선급금의 지급 (하도급법 제6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검사결과 서면 통보 (하도급법 제9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검사기준과 방법을 결정하고,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하도급법 제15조)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 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법 제16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7) 납품단가 조정협의 (하도급법 제16조의2)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이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됩니다.
(3) 부당한 위탁취소 등의 금지 (하도급법 제8조)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납품 등에 대한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4) 부당반품의 금지 (하도급법 제10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납품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 등을 반품해서는 아니 됩니다.
(5) 감액금지 (하도급법 제11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하도급법 제12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전에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서는 아니 됩니다.
(7)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2)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해서는 아니 됩니다.
(8)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하도급법 제17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 등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하도급법 제18조)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 보복조치의 금지 (하도급법 제19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자기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법 제20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수급 사업자는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원사업자(발주자 또는 도급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법위반임을 들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공정위 또는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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