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6일 수요일

[소프트웨어 용역분쟁]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의 하도급법상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보수 보증금


수급사업자는 해당 과업에 대한 검수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물론 당사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기간을 달리 정할 있습니다만, 경우에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1년을 넘을 없습니다.

 

참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분리발주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계약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의 담보책임은 하자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측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하자 이외의 사유로 인해 개선·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원사업자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상  금액은 계약금액의 2%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 이는 물론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등의 사유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있습니다. 다만, 요율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없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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