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해당 과업에 대한 검수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물론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참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분리발주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계약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의 담보책임은 하자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측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등 하자 이외의 사유로 인해 개선·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원사업자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상 그 금액은 계약금액의 2%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 이는 물론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등의 사유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율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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