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20. 11. 6.자 2019느합200048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실혼관계 존부가 다퉈진 사건에서, 상대방은 청구인과 동거하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 상대방의 자녀들은 청구인을 ‘어머니’로 부르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청구인과 상대방이 약 17년간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한 점, ②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위 돈으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상대방이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청구인과 상대방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거나 양가 가족들이 참석한 상견례를 한 사실은 없으나 서로의 자녀들, 형제들 등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교류한 점, ④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한 상대방을 그 자녀들과 함께 간병하였고, 상대방의 칠순잔치, 친척들의 결혼식 등에 참석하는 등 가족으로서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이행한 점, ⑤ 상대방은 전혼 배우자와 사별하기 이전 부부동반으로 참석하던 모임에 청구인과 함께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이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혼 해소 후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인용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8. 전혼배우자와 협의이혼 하였고, 전혼에서 딸 1명, 아들 1명을 두었다. 상대방은 2001. 전혼 배우자와 사별하였고, 전혼에서 딸 2명, 아들 2명을 두었다.
나. 청구인은 2002년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하였다.
다. 상대방은 2005년경 청구인의 딸 대학원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년경 상대방의 칠순 잔치에 참석하여 상대방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상대방의 형제들 등 가족들과 통화를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교류하였으며, 상대방의 큰 며느리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마. 상대방은 2010. 전립선암 등을 진단받아 여러 차례 수술과 입원을 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의 자녀들과 함께 상대방을 간병하였다.
바. 청구인과 상대방은 지인들과 여러 차례 국, 내외를 여행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부부와 2015. 6.경 해외 여행을, 2016. 2.경 팔순기념 해외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사. 상대방은 동거 기간 중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고, 매달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경 이후 총 4채의 아파트를 사고팔았고, 상대방은 위 각 아파트의 매수 시 매수대금으로 총 8,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아. 상대방은 2018. 10.경 뇌출혈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9. 1.경 재활병원으로, 2019. 4.경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청구인은 입원 기간 상대방의 자녀들과 함께 상대방을 간병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9. 5. 20.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차. 상대방의 딸인 병은 2019. 5. 26. 청구인에게 ‘오늘부터 병원 출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금 내고 간병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틀 달아서 돈을 많이 찾았네요. 이유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3.
사실혼 관계 인정 및 파탄 여부의 판단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한편 혼인의 의사라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적․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과 상대방은 약 17년간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한 점, ②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위 돈으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상대방이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청구인과 상대방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거나 양가 가족들이 참석한 상견례를 한 사실은 없으나 서로의 자녀들, 형제들 등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교류한 점, ④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한 상대방을 그 자녀들과 함께 간병하였고, 상대방의 칠순잔치, 친척들의 결혼식 등에 참석하는 등 가족으로서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이행한 점, ⑤ 상대방은 전혼 배우자와 사별하기 이전 부부동반으로 참석하던 모임에 청구인과 함께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이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상대방은 청구인과 동거하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 상대방의 자녀들은 청구인을 ‘어머니’로 부르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한편,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9. 5.경부터 별거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2019. 5. 20.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는 이 사건 심판 청구 시인 2019. 5. 20.경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상대방은
1977. A토지를,
1992. B아파트를,
1997. C상가를 각 매수하였고, 2002. D빌라 a호, b호, c호, d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상대방은 사실혼 기간 중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었다.
2)
청구인은 사실혼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아파트를 매수·매도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아래 나) 내지 마)항 기재 각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원해주었다.
가) 청구인은 1998. ○○아파트를 공매로 취득하였고 2006.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2014. 위 아파트를 21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2009. 위 아파트를 139,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2005.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E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별거 무렵까지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재산: 별지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각 기재와 같다[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6. 7.자 2001스52 결정 참조), 이는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심판 청구 시로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2019. 5. 20.경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2)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가) 청구인의 순재산: 275,126,215원
나) 상대방의 순재산: 1,374,178,927원
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1,649,305,142원
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및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2) 상대방은 상대방의 적극재산 중 각 부동산은 모두 청구인과 동거하기 이전 취득한 것이고, 각 예금은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월차임 내지 보증금 잔액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결정).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이 약 17년 넘게 지속된 점, 청구인은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투병하던 상대방을 자녀들과 함께 간병한 점 등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기간과 청구인의 사실혼에 대한 기여정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도 위 각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도록 한다. 상대방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청구인 30%, 상대방 70%
[판단근거]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공동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대방의 각 부동산은 상대방이 사실혼 이전 취득한 것이고 나머지 재산 또한 상대방의 소득을 기초로 형성된 것인 점, 청구인이 아파트 여러 채를 본인의 명의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점,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기간, 형태, 분할대상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사실혼의 과정,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219,665,000원
[계산식] ①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청구인의 몫 순재산 합계 1,649,305,142원 × 30% = 494,791,542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청구인의 순재산을 뺀 금액 219,665,327원(= 494,791,542원 - 275,126,215원) ③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19,665,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19,6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