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3일 일요일

[민사재판 손해배상]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수리비 상당 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300228 판결

 

1. 판결의 요지

 

. 사안의 개요

갑이 소유 차량을 입차해둔 건물 부설ㆍ기계식 주차장의 주차시설이 차량 출차 도중 갑자기 멈춤. 이에 주차장 관리업체의 기술자가 수동으로 주차시설을 작동시켜 차량을 출차하였음. 당시 차량은 트렁크 부위가 열려있었고 트렁크 주위로 구멍과 긁힌 자국 등이 있었음.

 

차량에 관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갑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건물관리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관한 배상책임 보험자인 피고에게 갑을 대위하여 수리비 상당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차량 훼손이 차량 열쇠의 원격 트렁크 작동 기능 또는 전동 트렁크의 센서 오작동에 의해 발생한 것일 주차장의 하자나 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차량 보관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1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주차장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차량의 트렁크가 열린 이유를 없는 , 트렁크 외에도 긁힌 부위가 있으므로 출차 주차시설의 정지 등으로 인해 트렁크가 열려 차량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는 , 차량 훼손 경위나 훼손 부위와 주차시설의 충돌 위치, 트렁크가 열린 이유, 시점 등을 명확히 판단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주차장에 대한 정기 점검 사실만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관리단이 차량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건물관리단은 사건 차량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고 또한 주차장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1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2. 적용법리

 

주자장법은 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있다. 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17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17(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장에 관한 사안은 아니지만, 보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임차물이 임차인의 보관 멸실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관에 있어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목적물의 반환불능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는 멸실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22665 판결 참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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