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08. 5. 14.자 2007카합1672 결정
B는 A회사의 인터넷교환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자로서 2006. 6.경 A회사에서 퇴사한 후 2006. 10.경 동종 경쟁업체인 C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B가 설립한 C회사는 설립 4개월 만에 인터넷교환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용화 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C회사의 프로그램 일부를 decompile하여 A회사의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비교하여 양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자사 프로그램을 복제하지 않고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인터넷교환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B와 C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법원은 A회사와 C회사의 인터넷교환기 프로그램들에 대한 동일, 유사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을 촉탁하였습니다.
A회사는 A회사의 ICC SIP
SERVER와 C회사의 IP PBX(HEXUS) 호처리 프로그램간 동일, 유사성 여부와 A회사의 ICC RTP SERVER와 C회사의 IP PBX(HEXUS) 미디어 서비스 프로그램간 동일, 유사성 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신청에 대한 감정의 결과입니다. C회사의 호처리 프로그램 실행 파일에서 추출해 낸 프로그램의 33.2%(소스코드 기준)가 A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C회사의 미디어 서비스 프로그램 실행 파일에서 추출해 낸 프로그램의 48.0%(소스코드 기준)가 A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양 프로그램 모두 일부에서만 유사도가 높게 판정되고 그 외의 부분은 유사도가 낮게 판정된 것으로 볼 때 33.2% 및 48.0%에 해당하는 부분만 복제하여 이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침해 프로그램이 원본 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거의 점에 관하여는 저작물에 대한 상당한 접근의 기회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는 프로그램 저작물 중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ex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 효율성을 위한 필수요소, 외부적 요건에 의해 필요한 요소, 공지의 사실로부터 취해진 요소 등)을 여과한 다음 남아 있는 핵심적 요소(core)인 창작적 표현만을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에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기능성과 논리성 때문에 표현의 독창성 및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낮아 이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보아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를 좁게 볼 수 있다는 점은 참작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촉탁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았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일부를 제외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A회사 프로그램 중 인터넷전화 교환기의 표준적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거나 그와 결합하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프로그래밍 관행 등으로 인하여 표현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여과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스코드의 유사성을 비교하였다.
우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스코드의 유사성에 관한 정량적 비교에서 C회사의 프로그램 중 IP-PBX(HEXUS) 호처리 프로그램의 33.2%에 A회사 프로그램과 유사한 소스코드가 존재하고, IP-PBX(HEXUS) 미디어 서비스 프로그램의 48.0%에 A회사 프로그램과 유사한 소스코드가 존재하며, A회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C회사의 각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유사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 유사도가 21.4%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별 모듈 및 파일의 유사성에 대하여 C회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유사도를,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매우 낮은 유사도를 보이고 있어, 기능의 유사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유사한 소스코드가 만들어 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회사 프로그램과 C회사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거관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A회사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이 C회사 프로그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가 명백히 소명되지 아니한 현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 등의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당사자가 감정에서 감정의 범위를 분명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재판입니다. A회사는 특별한 제한 사항을 두지 않고 단순히 A회사 프로그램과 C회사 프로그램의 유사도에 대하여 감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판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부분 등을 제외하고 A회사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부분이 어디인지 특정하여 C회사 프로그램의 해당 부분의 유사도도 추가하여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C회사 프로그램 중의 33%에서 48%까지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이 A회사 프로그램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과 비교 감정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감정을 신청하는 저작권자는 위와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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