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목요일

[가사분쟁 임시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140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판결

 

1. 판결의 요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설령 이에 관한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의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수회에 걸쳐 이상 연락하지 말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로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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