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일 화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506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학교법인은 원고(기간제교원)에게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 내용이 담긴 사건 통지서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사건 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축약기재되어 있을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원고가 이미 해고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없다고 보아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사건 통지서상 원고의 해고사유를 이루는 개개 행위의 범주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문에 원고가 사건 해고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근로기준법 27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취지와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81609 판결 참조).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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