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1일 월요일

[부동산분쟁 손실보상] 소하천구역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284608 부당이득금 판결

 

1. 판결의 요지

 

○○천 제방 부지( 사건 부지)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사건 부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관리청(지방자치단체)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사안에서, 원심은 사건 부지를 지나는 하천이 소하천법이 적용되는 소하천임에도 하천법을 기준으로 사건 부지에 있는 제방이 관리청이 설치하였거나 관리청이 설치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방은 하천부속물이 아니고 사건 부지도 하천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은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소하천법이 적용되는 소하천부속물의 경우 관리청이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건 부지는 소하천구역에 해당할 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사건 부지가 소하천구역일 경우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관리청이 이를 점유사용하더라도 권원 없는 점유로 없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 따른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있는지 여부

 

. ○○천은 소하천으로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적용을 받으므로, 토지가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지 여부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가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경우 그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하천정비법 2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청의 제방 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30686 판결 참조).

 

. 소하천정비법 2 2 ()목은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정하였고, 같은 3호는 제방을 소하천부속물 하나로 정하였다. 그러나 소하천정비법은 하천법처럼 소하천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청이 이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 사건 부지가 ○○천의 제방 부지에 해당할 경우 관리청이 이를 직접 설치하였는지 또는 설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소하천구역에 해당할 있다. 만약 사건 부지가 소하천구역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사건 부지에 관한 권리행사가 제한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건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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