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0일 일요일

[부동산분쟁 조합분담금]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203299 정산금 청구의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건 주택조합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인 피고들에 대하여 조합채무에 관한 정산금(분담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정산금(분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시를 바탕으로, 조합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사건 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정산금(분담금)채권을 가진다고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6916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채무 분담금 채권의 발생 요건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6916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56866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53039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1841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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