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1일 화요일

[행정소송 면허취소]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42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과 관련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명하였고, 대법원 역시 도로교통법 93 내용 규정체계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없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 2 24호는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조종을 포함한다)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규정은 2010. 7. 23. 법률 10382호로 개정되면서운전이라 함은 도로(44조ㆍ제45조ㆍ제54 1항ㆍ제148 148조의2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조종을 포함한다)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44 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규정인 같은 148조의2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2 26호로 바뀌면서운전이란 도로(44조ㆍ제45조ㆍ제54 1항ㆍ제148 148조의2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조종을 포함한다) 말한다.”라고 표현이 다듬어졌다.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9359 판결의 취지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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