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5일 토요일

[민사재판 회생절차] 보조참가의 이익 유무


대법원 2021. 12. 10. 20216702 보조참가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1. 재판의 요지

 

재항고인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고, 채무자가 관리인 지위에서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안에서, 종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보조참가를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보조참가를 있는지 여부(적극)

 

소송사건에서 3자가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71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5. 29. 20144009 결정,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42440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있다[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100, 105].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있고(채무자회생법 113, 59 2),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265129 판결 참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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