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0일 월요일

[민사재판 채권양도]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215701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1. 판결의 요지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받게 되자, 채무자인 원고가 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양도통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배당금이 원고에게 배당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사건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에서 이전등기만 마치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받은 경우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있는지 여부(채무자에게 배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있었던 사람이지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있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곧바로 손해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수는 없다.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148 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한다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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