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조세분쟁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732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다음 확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사안에서,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므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대상이 없고, 경정청구기간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경우, 예정신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3. 법원의 판결

 

.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05 1 1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110조는 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4항에서예정신고를 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있다. 다만, 해당 과세 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111 1, 3항은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114 2항은 예정신고를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규정의 내용과 체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160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납세자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110 4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 173 4 1 내지 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22850 판결 참조).

(4) 종래에는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다가 2010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이는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일 뿐이고, 이로써 예정신고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소득세법은 111 3 등에서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 세액이나 예정신고한 세액을 증액경정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정신고나 예정신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 앞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사건 예정신고를 그와 다른 내용의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사건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사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사건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사건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사건 경정청구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고, 국세기본법 45조의2 1 단서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설령 사건 경정청구가 사건 확정신고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확정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어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이상, 사건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허용될 없다). 결국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심이 사건 확정신고로 인하여 사건 예정신고 이에 대한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확정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흡수되어 소멸하였다고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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