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일 월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해지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300336(본소), 300343(반소) 용역대금등(본소), 부당이득금(반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서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은 용역계약에 편입되어 있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권 발생사유인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 초과한 경우 용역정지기간은 발주자 측이 계약상 사유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이에 따른 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상 용역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 넘어서면 해지권이 발생하나, 그에 이르지 못하면 발주자가 지체상금(약정손해금)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때의 용역정지기간은용역계약일반조건 32 1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정지기간의 의미와 해석

 

용역계약일반조건 32 4항은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2 1항은 발주자 용역감독직원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18 3항은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19조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2 4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약정으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32 1, 18 3, 19조와의 관계상용역계약일반조건 32 1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82155 판결의 취지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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