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3일 일요일

[형사재판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99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결

 

1. 판결의 요지

 

○○신문사가 피해자 사단법인 ◇◇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소식을 홍보하고 피해자 법인은 신문사에 인쇄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피해자 법인이 신문사와 부정하게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신문사에 매월 돈을 지급했다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피해자 법인의 분사무소 곳은 피해자 법인의 전신인 사단법인 □□ 분사무소로 설치되었고 분사무소가 탈세 불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사단법인의 분사무소가 피해자 법인의 분사무소로 위장되어 있고 피해자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용해 탈세 자금을 은닉하고 있다 취지의 글을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비방할 목적 인정된다고 보아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70 2항에서 규정한사람을 비방할 목적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사람을 비방할 목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없다. 여기서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10777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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