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4일 금요일

[형사재판 영업주체] 공중위생관리법상 네일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89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판결

 

1. 판결의 요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위반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사건 회사가 점포를 임차하고 점포의 매출, 수익 등을 관리하며 점포의 직원을 업무상 지휘ㆍ감독한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의 주체를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사람들이 아닌,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보았는데, 대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의무는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에게 부여되어 있고, ‘영업을 하는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 설령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관할 관청에 대하여 영업신고의무를 부담할영업자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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