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일 수요일

[특허분쟁 등록무효] 특허발명에 대한 신규성 부정의 선행기술이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10732 등록무효()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 보조참가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선행발명 4 관한 비밀유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에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선행발명 4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소외 회사에 납품되어 사업장에 설치·시운전됨으로써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이유에서,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항은 선행발명 4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최초 납품한 선행발명 4 시제품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이후 협의에 따른 제품 개량을 거쳐 최종 납품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있으며, 또한 소외 회사와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러한 계약 이행의 완료라는 공동의 목적 하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3자에 대한 계약 이행 사항의 누설 금지 의무를 부담하였고, 나아가 사건 시운전 당시 소외 회사에 의해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는 실제로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만한 정황도 엿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 선행발명 4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라고 여지가 있다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특허발명 출원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시운전한 제품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 29 1 1호는 산업상 이용할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공지되었다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1238 판결 참조), ‘공연히 실시되었다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4011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