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098 배당이의 판결
1. 판결의 요지
① 근저당권인 ◎◎◎이 피고 ○○○와 ▣▣▣으로부터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할 무렵에는 이미 채무자 ☆☆☆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에 착수한 상태였던 사실, ②
☆☆☆에 대한 피고 ○○○의 대여금 채권은 18억 원, ▣▣▣의 대여금 채권은 5억 원에 이르렀는데 ◎◎◎은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피고 ○○○
및 ▣▣▣에게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3. 9. 4.이고,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양수일은 2013. 11. 11. 및 2013. 11. 20.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일은 2013. 12. 23.로서, 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때부터 임의경매 신청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40일 안팎에 불과한 사실, ④
◎◎◎은 피고 ○○○
및 ▣▣▣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금전 거래를 해온 사이이고 피고 ○○○와는 삼촌관계에 있는 사실, ⑤
◎◎◎은 피고 ○○○
및 ▣▣▣으로부터 양수한 각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위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 ○○○에게 위 근저당권을 전부 이전하였고, 피고 ○○○는 그중 일부를 다시 피고 □□□에 이전하였던 사실, ⑥
피고 ○○○는 위 18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인 2013. 12. 6.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와 ▣▣▣과 ◎◎◎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양도는, ☆☆☆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 ○○○
및 ▣▣▣이 실질적인 권리의 이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편입되게 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저당권자인 ◎◎◎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신청이라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8361, 2014다49111 판결 등 참조).
나.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사법기관을 통하여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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