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629
판결
1.
판결의 요지
약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의 다른 약국의 약사 부탁으로 자신 운영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해당 규정인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주된 목적이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약국개설자가 약국 관리를 지정한 약사는 의약품 조제·판매가 가능하고 지정 방법이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약사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사법 제44조 제1항이 말하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 조제·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하고,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 약국 근무 약사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2.
공소사실과 항소이유
피고인은 양산시 물금읍 **2길 12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
08:41경 양산시 물금읍 **2길 10-1에 있는 ‘○○○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 C에게 ▤▤병원 의사 D가 처방한 조제약 90일분 34,100원 상당, 환자 E에게 같은 병원 의사 F가 처방한 조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국’의 개설자 또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약국의 개설자인 B의 부탁으로 위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법원의 판단
약사법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약사법 제44조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라 함은 약사로서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약국의 개설자인 B를 위하여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 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즉, 위 약사법 규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약사법 제21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약사법 제21조 제2항 역시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로 하여금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 등을 관리하게 하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등이 관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약사법은 위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국을 관리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로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각 규정하는 외에 제21조 제3항 각호에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지켜야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제21조 제2항의 관리하는 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및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④ 이와 같은 약사법 제21조, 제44조 등의 취지 및 약사법 제44조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인 의미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약사의 근무형태,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서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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